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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호황 누린 골프장…세금 납부는 오히려 줄어

입력 2021-12-26 20:29

김승원 의원 "골프장 사업자 '배 불리기'에 악용되는 측면 있어"

전국의 한 골프장 모습. 위 사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비욘드포스트 DB)
전국의 한 골프장 모습. 위 사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비욘드포스트 DB)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경제 충격에도 골프장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며 매출이나 수입이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별소비세(개소세) 납부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중 매출과세표준은 5조9155억원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5조1262억원보다 15.4% 증가한 것으로, 2018년(4조5106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1조4000억원이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 현황 중 수입금액도 지난해 4조3222억원으로 2019년(3조9770억원)보다 8.8% 올랐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여행·관광업계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골프장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매출과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매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골프장 사업자가 납부한 개소세는 1836억원으로 2019년(1934억원)보다 되레 5.1% 줄었다.

개소세 납부 골프장은 모두 회원제 골프장이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개소세 등 약 2만원 상당의 세금을 면제받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이용객 증가로 골프장 수익이 크게 늘었지만 대중골프장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대중골프장은 이용요금을 크게 올리거나 편법 회원제 운용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승원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골프 인구 증가로 골프장 수입이 늘고 있지만,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골프장 사업자의 '배 불리기'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하고, 편법 예약을 방지하는 내용의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king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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