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 된다. 설령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 기간을 위반하거나 해고 절차나 방식을 어기고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된다. 예를 들어 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통지해야 하는데, 서면이 아닌 말이나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해고를 통지했다면 그 해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혹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가 되었을 때에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다. 근로자는 해고 전 원직에 복직하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상당액도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한다.
만일 구제 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사용자가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기각된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이미 앞서 내려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논리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탄탄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무작정 소송만 제기해선 안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당장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소송에 임하는 근로자는 한 층 비장하고 간절한 마음이 될 수 밖에 없다. 어렵게 결심한 소송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찾고 제대로 된 법리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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