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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시점이 관건

입력 2022-01-25 09:00

사진=강예리 변호사
사진=강예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포함해 기혼자로서 마땅히 져야 하는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하기만 해도, 서로를 애칭으로 불러도, 함께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를 해도 모두 아내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내외도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제3자, 곧 상간자에게도 이혼소송과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아내의 외도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미 부부 사이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별거를 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외도 행위를 저질렀다면 남편이 아내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기각된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1므2997 판례를 통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아내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아내의 외도 행위를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외도를 하게 된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대비해야 한다. 특히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과실상계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남편의 잘못이 아내 못지 않게 크고 중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부부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대신, 본인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입장을 정리해 두어야 아내외도이혼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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