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자동차는 편리한 만큼 위험한 물건이며, 운전을 할 때는 평소보다 더 예민하고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평소엔 얌전하던 사람도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다른 차량을 향해 거친 언사를 날리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더 조심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순간의 격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잠깐의 욕설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2차적인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그것은 옳은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지나친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을 가하거나 진로를 막거나 충격을 가하는 등 단순 위협을 넘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엄연히 ‘보복운전’에 속하는 범죄행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보복운전은 단순히 피해자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를 거나 직접적인 가해 및 피해 차량 외 2차적인 사고 또한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속하고, 이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해 협박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초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자칫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역형을 받게 될 위험이 크다” 라고 강조했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나 휴대전화기기의 발달로 운전상황을 촬영하기가 매우 쉬워졌으며, 영상증거를 남기기도 편리해졌다. 그러므로 잠깐의 위협행위도 영상 증거로 남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이나 SNS등지에 올라오는 위협운전 혹은 보복운전 영상들로 인해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기에 처벌과 단속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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