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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안해줄 경우, 직·간접 기여 여부 확인해야

입력 2022-02-07 10:00

사진=정효진 변호사
사진=정효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혼인을 법률적으로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는 결합조직’이라고 설명한다. 다수의 판례들에서 실제로 혼인을 이와 같이 정의한다.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등에 마찰을 빚기도 한다. 특히 재산 취득에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안해준다는 일방의 주장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 혼인 중 증여·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즉,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이더라도) 이를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어떠한 재산을 혼인 전에 취득하였어도 타방이 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함에 있어 기여한 것이거나, 혼인 중에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것일지라도 타방이 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함에 있어 기여한 것이라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상으로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혼인 전 취득한 재산, 혼인 중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고 있다. 다만 기여도에 참작되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뿐이다.

법무법인 카논 정효진 변호사는 “자신이 비록 혼인 당시에는 맨몸으로 혼인했을지라도, 혼인 중에 타방 배우자와 협력해 취득한 재산, 타방 배우자가 혼인 전이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재산들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합당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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