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주체는 대개 유사투자자문업체다. 본래 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까다로운 요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별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누구나 신고만 하면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다. 주식리딩방의 경우, 홍보문구를 통해 전문가를 자칭해도 실제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주식리딩방사기는 사람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매우 치밀하게 전개된다. 우선 처음에는 무료 리딩방에 초대하여 정보를 받아보도록 한다. 무료리딩방은 매우 여러 개로 운영되는데 각 방마다 서로 다른 종목을 추천하여 어디에서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여 한두 종목에서 수익을 거두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지만 초보 투자자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전문가 덕분이라고 신뢰하게 된다.
이러한 때, ‘수익률을 보장하는 VIP 전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이용자들을 유료 리딩방으로 유도하면 십중팔구는 넘어가고 만다. 아예 알아서 투자를 진행해 수익을 불려주겠다며 투자금 입금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회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용료만 받더라도 막대한 범죄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투자금까지 받게 되면 주식리딩방사기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문제는 사기라는 사실을 눈치 채더라도 주식리딩방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SNS로만 소통을 한 탓에 운영자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두면 방을 폐쇄해버리고 폐업 절차를 밟아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추적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주식리딩방을 통해 단체로 특정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면 주가조작 혐의가 씌워질 수 있어 함부로 신고를 할 수도 없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주식리딩방사기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전담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을 두 배로 키웠다. 투자시장에서 만연한 주식리딩방사기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그럴 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지인이나 친구, 가족이 권유하더라도 함부로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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