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성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불러내 팔을 감싸며 팔짱을 끼고 옆구리와 배 부위를 찌르듯 만졌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이 시대의 성적 및 도덕적 관념에 벗어나는 추행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중대 부소대장으로서 피해자가 군의 상명하복 관계에 있기에 상명하복 관계 속에서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은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행위 자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처럼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 단순 추행 혐의를 넘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주어지곤 한다. 또한 성범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여러 불이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는 견책과 같은 가벼운 것들도 있지만 해임이나 해고, 감봉 등으로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징계 사실 자체가 승진이나 승급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단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를 확정 받게 되면 사안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다 판단 된다면 성범죄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 성범죄 혐의의 경우 그 자체로 큰 불이익으로돌아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더하여 “최근 성범죄의 처벌 기준이 높아진 관계로 사소한 접촉이나 협의 하에 이뤄진 관계도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안심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