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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을 유의해야

입력 2022-03-02 11:02

사진=박지희 변호사
사진=박지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되는데,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서로를 실제 배우자로 여기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기에, 단순히 동거하며 지내는 연인 사이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에 준해서 여러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는데, 구체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상대방은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관계해소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혼재산분할시 유의할 점이 하나 있다. 바로, 동거 기간, 자녀의 유무, 혼인 파탄 과정 등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도 결혼식을 올린 지 채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신혼부부가 갈라서는 경우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 되며 또 자녀도 있는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는 없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의 재산분할은 법률혼 부부의 재산분할과 크게 다름이 없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먼저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 이후 혼인 기간, 재산형성 과정 등에 따라 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게 되며 이때, 사실혼 기간이 오래된 경우라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결혼식을 올린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는 다르다.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에는 각자가 결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때, 신혼집이나 혼인 당시 주고 받았던 예물 등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원은 분할대상의 재산의 명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여 나누게 된다.

특히, 대법원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그 주택에 대한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이 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지급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사실혼관계의 신혼부부가 재산분할을 하게 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한 처분이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각자 부담한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있다. 한편,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들어간 비용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비용, 침구나 가전제품 등 혼수품 구매 비용, 서로 주고받은 예물에 대한 처분 역시 문제 될 수 있기에,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로 적정한 합의점을 정할 필요가 있고, 만약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아 조정이 성립된다면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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