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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거제출용 녹취록은 국가공인속기사에게 의뢰해야

입력 2022-03-21 10:17

사진=이동준 소장
사진=이동준 소장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 썼습니다. 빌려줄 당시 통화녹음이 있는데 녹취록으로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나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질 경우 상대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런 경우 녹취록이 해답이 될 수 있다. 녹취록이란 음성 형태의 녹음파일을 문서화 한 것이다. 이혼소송, 학교폭력, 차용증 없는 계약, 사기, 절도, 협박, 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건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정 소송 증거제출용 녹취록은 일반인이 직접 작성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고 국가가 공인한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하여야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산 코어속기사무소 이동준 소장은 "공신력 있는 녹취록은 국가공인속기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이 작성할 경우 의도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일반 녹음기의 성능과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이 향상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녹음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사건에 필요한 내용만 녹음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되기란 쉽지 않다. 사건과 관련없는 대화,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 한 동안 말이 없는 공백 등 모든 내용이 녹음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녹음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녹취록으로 작성이 가능할까? 녹음 시간이 길어 녹음의 전부를 제출하기가 힘든 경우, 주요 내용이 포함된 구간만 발췌하여 녹취록 작성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 발췌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녹음파일의 원본도 유지하여야 한다.

이동준 소장은 “녹취록의 특성상 정황 증거로써 활용되기 때문에 녹음 당시의 분위기와 이야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데, 필요한 내용만 딱 집어 발췌하게 되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정황을 느끼지 쉽지 않다.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앞뒤 흐름이 이어지도록 발췌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화자의 말하는 습관, 사투리 등을 어느 정도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속기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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