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성범죄 가운데서도 ‘준강간죄’은 술자리에서 많이 발생하고 남녀 사이의 주장과 상황인식이 달라 크게 대립하면서 법정에서 많은 쟁점을 낳는 성범죄이다. 형법상 준강간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에게 준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그 죄질을 무겁게 다루어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준강간죄는 음주를 전후하여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범죄성립 여건인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나 의식장애 등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인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술자리 전후에 벌어진 당시의 상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등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해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고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엄격하고 양형 역시 무겁다.
준강간 피해자라면 음주 상태이거나 약물에 취한 경우라고 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려 하거나 무작정 숨기려 하지 말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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