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판매책들은 10~20대 구매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적발될 위험이 없다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500만 원 미만의 마약 밀수 사건은 관세청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범죄 전담팀의 이동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상화폐로 마약을 거래하면 적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마약사범들의 주장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거래 중개 업체를 압수수색하여 마약 판매업자에게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더욱 발전된 수사기법을 통해 ‘믹싱’ 등의 우회 거래 방법도 모두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가상화폐 등 대금 거래내역, 거래 장면 CCTV 이외에도 통제배달의 방법으로 마약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의 최종 수취인과 공급책을 검거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믿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지 못할 것이라 오인하여 초기 대응을 섣부르게 하였다가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처벌이 무거운 편이어서 적발된 경우 일반인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온라인을 통해 소량의 마약을 구매한 후 직접 투약까지 하는 마약사범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필로폰 관련 마약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신속히 여러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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