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밖에도 크고 작은 후임공무원에 대한 선임공무원의 갑질행위가 문제시 되면서, 갑질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여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 내부에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이나 소방관 등의 직군은 그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타 직업군에 비하여 폐쇄적인 군대문화와 같은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신임 공무원들은 과거의 악습을 용인하고 따르지 않는 추세이다.
실제로, 예전에는 억울해도 참자라는 분위기가 공직사회에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권리 의식이 높아진 젊은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소청심사나 고충처리 청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선임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이를 문제 삼게 되고,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갑질 수위에 따른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갑질행위가 문제가 된 공무원이나 교원은 최소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며, 그 수위에 따라서 경징계부터 최대 중징계처분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갑질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대상자가 된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양한 공무원징계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행위로 징계대상자가 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평소 징계처분대상자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근무는 성실히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기에 주위 동료로부터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징계감경의 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한다.
올해 초 부하 직원에게 방화복을 입게 한 뒤 배드민턴을 치게 하여 갑질행위로 징계대상자가 된 어느 소방공무원은 사적노무 금지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동료들의 탄원서로 인하여 감봉 2개월이라는 경징계처분으로 무마한 사례가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징계위 심의시 징계조력인으로 변호사를 대동하여 원 징계처분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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