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 이용자인 미성년자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라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메타버스(가상세계) 플랫폼에서 초등생 등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현혹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메타버스 내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성범죄로는 성희롱, 아바타 대상 유사 성행위 강요, 아바타 대한 스토킹, 성착취물 제작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었던 과거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착취 범죄가 메타버스에서 반복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메타버스 내에선 성별, 나이, 아바타 상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는데다 아이들에게 역할·상황극이나 멤버놀이 등을 빌미로 접근하여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을 넘어 오프라인상의 직접적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가해의 위험성이 높다.
아직까지 성범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잡히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져 설령 피해를 입어도 입증이 쉽지 않다. 또한 부끄러워 사실을 숨기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도 많을 것으로 전문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허나 메타버스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은 디지털 표현물인 아바타나 캐릭터가 성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보니 관련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입법과 수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C골든타임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메타버스 내 성범죄은 실제 현실세계에서의 성범죄 피해 못지 않은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통계를 수집·분석해 이에 근거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과 범죄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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