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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수치심 유발 기준 해석하는 것 중요해

입력 2022-05-06 09:46

사진=(좌)민경철 대표 변호사, 김효빈 변호사(우)
사진=(좌)민경철 대표 변호사, 김효빈 변호사(우)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일명 몰카 범죄인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하는 매우 흉악한 범죄다. 한번이라도 범죄 피해를 당하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자신을 뒤따라오는 사람이 혹시라도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게 되는 한편, 쉽게 극복할 수 없기에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사람을 엄격하게 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김효빈 변호사는 “현재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이 일상화됐고 ‘사진 맛집’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주위에서 촬영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와중에 의도치 않거나 우연히 다른 사람이 사진에 담기면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는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성(性)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보통 촬영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일률적으로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된다고 말하기는 힘들기에, 법원은 피해자의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의 촬영물인지 판단하는 한편,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장소, 촬영 각도, 촬영거리 등도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최근 ‘엉덩이 부분이 딱 붙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례가 있었다.

엉덩이를 부각해 촬영한 사진이 있지만,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청바지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사진도 있었던 사건이다”고 밝히며 “대법원은 피고인이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바로 뒤에서 그의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했다면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했다.

이어 민 변호사는 “실제로 한 사진작가가 도심의 풍경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 사진작가는 출근길의 고통과 사람들의 근면성을 표현하고 싶다며 출근 시간대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지하철 출구에서 계단을 촬영하면서 사람들의 수많은 ‘발’을 찍었다. 그러다 발 위쪽의 여성의 종아리나 허벅지 등이 촬영된 것이 문제였다”고 말하며 “이에 사진의 초점이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발이었고, 의뢰인의 평소 작품들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주는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한편, 몰카인 줄 알았던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사진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적절한 사과로 용서를 받았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기준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되도록 오해할 행동은 삼가고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사진 촬영을 할 때면 한 번씩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촬영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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