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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피해자 상황 및 모든 요소 고려해야해

입력 2022-05-09 11:09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창원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10대 2명이, 경주에서는 70대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 광진경찰서 앞 왕복 6차로 도로에서는 마을버스가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뒤에 있던 택시 2대와 승용차까지 4중 추돌하는 등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지만,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음주운전, 뺑소니,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해자가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진행되지만, 단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사 문제로 해결된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여러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의 유한규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합의 시 유의해야 한다. 급하게 합의금을 결정하기보다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생활 정도, 사고 원인, 가해자의 태도 등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 항목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뉘므로 항목마다 손해를 주장 및 입증해야 하고, 단기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한규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무작정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섣불리 합의를 하게 된다면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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