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집을 나와 미처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 못한 채 별거를 시작한 경우인데, 그 물건이 귀중품이거나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이라면 이혼하기로 결정한 때부터는 우선적으로 그 물건을 회수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때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나마 원만하다면 연락을 취해 가능한 방법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칫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는 요구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었을 시 법원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물품인도청구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별거에서 이어진 이혼은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악감정을 품고 아이와의 만남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 여러 가지 장해로 인해 자녀와의 만남을 소극적으로 보류하다가는 자녀와의 관계형성이 잘 되지 않아 이혼 소송 시 양육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염두 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별거에 이른 부부 간에 생각지도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때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상대에게 있음에도 별거 자체가 문제가 되어 배우자 일방에 대한 ‘악의의 유기’가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본인의 권리 주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한다.
아무리 오랜 기간 교류 없이 지냈다하여도 법적 부부인 상태에서 남이 되는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사안이 쉽게 해결될 리 만무하다.
그렇기에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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