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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호감으로 착각하여 벌어진 스킨쉽, 강력한 처벌대상'

입력 2022-05-25 09:32

사진=장훈 변호사
사진=장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로 인해 많은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각종 동호회, 직장내에서의 회식, 지인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술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때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성립요건이 된다. 심신상실 상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됐거나 잠이 들어 피해자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항거불능 상태는 술이나 약물에 의해 상대방이 의식을 잃게 된 상태가 해당이 된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보통 술자리나 술자리 이후에 발생하는 일이 많다. 특히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잠이든 상태였으므로 진술이 완전히 구체적일 수가 없고 범행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완벽히 묘사할 수가 없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만이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전, 후의 상황 및 신고 시점 등의 요소가 허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거나, 피의자를 무고할 정황이 없을 경우 피의자는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경우 강도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은 물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까지 동시에 내려진다”면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며, 일부 기관이나 기업 취업 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사회생활을 할 때 큰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런 대비없이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정확하지 않은 기억으로 섣불리 진술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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