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잘 활용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결과를 볼 수도 있는 반면, 이를 보낸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거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 상황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해 무엇을 강제할 수 있다거나 돈이 당장 미수금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보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에게 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통 채권액과 변제기, 이자채권, 변제가 되지 않으면 법적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며 간혹 부담을 느끼게 된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주는 사례가 있다.
또한 이를 보내는 경우 6개월 안에 소송제기를 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으며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의 변제기를 확정지어 준다.
일단 채무자 측의 주소지를 잘 파악하고 있고 상대의 사업 등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거나 충분한 현물재산, 채권 등의 재산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비교적 재산은닉 등의 가능성이 적으므로 미수금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한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미수금은 1년~5년의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버린 상태라거나 채권에 대한 증거가 전무하다시피 한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일단 발송 후 상대방의 답변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고 그를 통해 증거가 확보될 수도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
법무법인혜안의 이인석 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이미 나쁘거나 나빠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 이미 지극히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 안정성이 비교적 적은 소규모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인 경우 등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기간과 상대의 반응을 보는 기간을 소모하는 것은 물론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가 법적절차를 피하기 위해 재산은닉이나 잠적, 자포자기를 하는 일이 많아 불확실성이 커지고 해결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내용증명 발송을 생략하거나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문제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거나 서류 몇 장을 보내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시도부터 소송, 재산파악, 형사절차, 집행실시까지 모든 방법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