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ad

logo

ad
ad

HOME  >  경제

가족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핵심과 유의사항은

입력 2022-05-26 16:45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각자의 몫을 취득하게 된다. 상속재산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크게 3가지 방법을 통해 분할할 수 있는데, 사안의 이해관계인이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이 가장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하지만 협의분할은 그 방법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오히려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다. 여러 상속인들이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전부를 주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강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더 차지하기 위해 실제 피상속인의 재산을 적은 금액으로 속여 이를 토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기행위로써 무효이며, 대습상속 시 나이어린 상속인의 권리를 무시한 채 나이 많은 친척이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게 하는 것도 강박이 인정되어 무효이다.

문제 없이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 또한 방법이 정해져있지 않으나 모든 상속인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문서에 기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기명날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족에게 제공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직접 협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알 수 없고, 이런 점을 이용해 이득을 보는 누군가가 대신 날인해버린다해도 그 문서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상속재산분할의 합의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상속재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후에 남기고 간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까지 다 고려하기에 계산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가족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합의 과정 또한 녹록치 않다. 이를 원인으로 법정다툼까지 이르게 된다면 가족 간의 관계가 영구적으로 깨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므로 서로 한 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물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큰 분쟁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