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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형사처벌 음주운전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 2022-05-30 09:00

사진=이수경 변호사
사진=이수경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1년 11월, 일명 '윤창호 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음주운전과 사고의 기준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윤창호법의 주 내용이었는데, 비록 법률 자체는 위헌으로 실효성을 잃었으나 처벌의 강도가 쉽게 완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3월 29일, 윤창호법 파기 이후 첫 재판이었던 '대만 유학생 음주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원심의 징역 6년보다 오히려 무거워진 형량이다.

음주운전이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그만큼 처벌의 강도도 매우 무거우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바로 형사입건이 이뤄진다. 사회적 시선도 점점 냉담해지는 추세이며, 단순히 탄원서를 쓰거나 선처를 구하는 정도로는 감형이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삶도 무너뜨린다.

2022년 1월, 자동차보험의 약관이 개정되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책임보험금의 액수가 더욱 무거워졌다.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합의금 평균치도 점점 인상되는 추세이며, 음주사고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등의 제재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음주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선택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선택이다. 대부분은 며칠 내로 경찰이 운전자를 검거한다.

이 경우 알코올 수치를 시간별로 역산하는 위드마크 방식에 의해 사고 당시보다 알코올 수치가 높게 판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죄까지 성립되므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부득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사고 전후의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금이라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윤창호법의 내용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부분은 음주운전 재범을 과도하게 가중처벌했던 부분이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자체를 위헌이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변호사와 해결방안을 상담해야 하며, 양형에 유리한 요소와 정상참작 사유들을 최대한 꼼꼼히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도움말: 창원 법무법인 더도움 이수경 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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