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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침범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뀔 경우, 점유취득시효 인정은

입력 2022-06-13 16:47

사진=곽정훈 변호사
사진=곽정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토지 소유자가 이웃이 소유한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법률관계를 토지를 침범당한 측과 토지를 침범한 측의 관점으로 나눠 살펴보면, 먼저 토지를 침범당한 측은 옆집 건물이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과거 10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다.

반대로 토지를 침범한 측에서는 자신의 건물이 정말로 인접 토지를 침범한 줄을 모르고 즉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해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침범한 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인접 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자신의 토지 면적에 대비하여 대략 20% 이상 정도 상당 부분을 초과해 침범하고 있다면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기 힘들 수도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경계침범과 관련된 분쟁들은 보통 토지를 침범당한 측의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주로 발생할 수 있다. 경계를 침범당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처음부터 매수할 토지 위에 존재하던 구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토지 매수 후 원래 목적대로 건물 신축을 위해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인접 토지 소유자의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토지를 침범한 측에서는 비록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인접 토지를 점유해 왔더라도 20년의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에 새롭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즉,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인접 토지를 점유해 왔을 때 인접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만약 인접 토지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로 바뀌게 되면 그 바뀐 토지 소유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20년 이상 인접 토지를 점유해 온 현황은 동일한데 인접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그 사람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점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법률적으로 보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인데, 채권적 청구권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특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대로 물권적 청구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 곽정훈변호사는에 따르면,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20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만일 그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인접 토지 소유권자가 바뀐 이후에도 또다시 새롭게 20년 이상 그 토지를 점유하게 되면 그때는 바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경계침범 및 점유취득시효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러한 점에 주의해서 상담을 통해 법리적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명확히 판단한 다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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