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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군징계 기간을 준수해야

입력 2022-06-16 10:51

사진=박지희 변호사
사진=박지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건장한 성인 남성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대를 가게 된다. 그러다 보니,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엄격한 군대 문화로 인해서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군대 문화에 순응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의 Z세대 장병들은 그렇지 않다. 선임병사의 부당 또는 가혹행위에 대해서 주저 없이 자기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단 일반 사병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장교나 부사관처럼 직업 군인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직업 군인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의 종류에 따른 처분뿐만 아니라 진급의 기회도 박탈되어 때로는 원치 않은 전역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직업군인의 중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로는 감봉, 근신, 견책처분으로 나뉜다. 만약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에게 가혹행위, 영내폭행이나 언어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징계의 종류에 따른 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헌병대, 군검사의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혹행위, 음주운전, 성비위 등의 문제로 군징계 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대표, 박지희 행정법전문변호사는 “징계대상자가 된 군인은 징계처분서를 받게 된다. 만약,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라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전한다.

한편, “한편, 징계대상자는 앞서 언급한 기간 동안 징계처분의 적법성 또는 적정성 여부를 다툴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포상이력이나 동료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등 본인에게 유리한 사항 역시 준비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결코 넉넉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히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 만반의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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