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시에 주로 다뤄지는 문제들로는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있는데, 이 중 젊은 부부들은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를 두고 주로 다투는 반면 황혼이혼 부부들은 재산분할에 있어 첨예한 대립을 보인다.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15년 이상 된 중년 이후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므로 혼인생활 동안 축적해온 재산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혼과 동시에 각자가 재산을 더 챙기고자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중년 이후 이혼을 택하는 것이므로 차후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유난히 예민하게 다뤄지는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은 나이가 들었을 때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이다.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하며, 대부분이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 대신 소송으로 이어진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은 부동산, 예금, 펀드, 주식 등은 물론 연금, 퇴직금 그리고 채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재산항목이 해당된다. 단,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갖고 있던 재산, 상속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사와 양육에 대한 노동행위를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 절반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문제는 분할 가액을 파악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실 조회 신청이나 가압류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챙기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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