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모든 채무자가 항상 모든 채권에 대해 채무 전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책허가를 하기 전 법원에서는 채무자를 심문하기도 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면책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가 하기도 하고 허가했던 면책결정도 취소를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을 한다고 통지가 온 경우 채권자로써는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서 자신의 권리보장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바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 이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적시한 목록을 보고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보내게 된다. 채권자들은 이 통지를 받음으로써 채무자가 파산에 돌입했고 이제 자신의 채권이 위험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데, 이 때 대부분의 개인 채권자들은 '이제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하니 내 돈을 받기는 글렀구나'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심문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열거되어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채무자가 면책받을 수 없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임을 주장해서 면책을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혜안의 채권추심 전문 명광재 변호사에 의하면, “법적으로 열거된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빚탕감이 안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써는 이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불허가 사유에 대한 소명에 있어 채무자의 단순한 도덕적 해이나 도의적인 책임 등을 주장하게 되면, 아무리 그 내용이 그럴싸 하고 열심히 기재를 해도 이의가 받아들여질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이의신청 사유를 적지 말고 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는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되고 다시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오로지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다만 얼마라도 모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배분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파산제도의 장단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채무자의 면책에 대항하고자 하는 채권자로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와 요건 내에서 어떻게 자신의 채권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소명을 잘 펼쳐서 최대한의 채권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채무자가 파산한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자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불안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문의해 1차적인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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