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컨대 군인간 항문성교나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계간죄(鷄姦罪)는 군형법에서만 처벌되는 특수한 범죄다. 또한 강간죄는 일반 형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군형법에서는 군인 간의 강간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군형법이 적용된다면 일반 형법과 달리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군검사 출신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계간죄는 군형법에서만 처벌되는 특수한 범죄다. 종래 대법원은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라고 보았으나, 최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향후 군경찰의 계간죄 처리 방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일반 성범죄의 경우 군형법은 더욱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 처분이 뒤따른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징계 처분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중징계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징계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렇게 섣부르게 대응했다가 더욱 불이익한 징계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현중 변호사는 “군인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퇴직급여액이 1/2로 감액되어 지급되며,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까지 받아야 하므로 불이익이 매우 크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군인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군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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