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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섣부른 합의 보다는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 

입력 2022-08-02 10:34

사진=김정용 변호사
사진=김정용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해 공개한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또는 수면 상태에서 피해를 본 성폭력 사례는 모두 133건이 접수돼 전체의 18.6%를 차지했다. 이 중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모두 68건으로 51.1%를, 준강간·준강제추행은 65건으로 48.9%로 나타났다.

하지만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피해를 보고도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피해자는 6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준강간 가해자 중 가장 많은 29.4%(15명)는 직장 동료, 모르는 사람이 17.6%(9명), 주변인의 지인 13.7%(7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술이나 약물, 수면 동반 상태에서 가해진 성범죄 중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경우,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며 형법은 준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는 술이나 약물에 의해 상대방이 의식을 잃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해당 죄는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과 처벌 수준이 동일하며, 국내 형법이 준강제추행을 얼마나 중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피해자는 성범죄를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사회적 위치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이익, 보복이나 정신적 피해 등을 우려해 신고 하지 않다가 시간 경과 후, 제삼자나 다른 피해자 등이 문제를 제기해 신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법원은 피해자의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범죄를 판단하는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을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수많은 고소 사건에서 상대방의 심실 상실 여부에 대해 양측이 서로 대립되는 공방전을 하는 원인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해도 준강제추행을 주장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한편, 또 다른 사례로 해당 죄에 대한 처벌이 성립하려면 '심실 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 아는 사이라는 등의 이유로 심실 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고소 사건으로 가는 것이 두려워, 혐의가 없거나 허위로 볼만한 사안으로 부풀려진 경우에도 피해자 측과 섣부른 합의를 시도해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정용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의 대부분은 은폐된 장소나 당사자 2인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때에는 피해자와 피의자 측이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쪽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면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전, 후의 상황 및 신고 시점 등의 요소가 허위로 볼 만한 근거 요소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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