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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매매 혐의... 초범이라도 선처는 없다

김민혁 기자

입력 2022-08-17 11:00

사진=김경연 변호사
사진=김경연 변호사
"크론병의 고통을 잊으려고 대마에 손을 댔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항소심에서 내내 이같이 호소했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발행하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으로 복통과 설사 등의 고통이 수반된다.

대전고법은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는 성인이 된 뒤 크론병 진단을 받고 대마가 고통을 덜어준다는 말을 믿어 의료전문가의 처방 없이 대마를 시작한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잘못된 처방으로 상태가 더 악화됐다"라고 밝혔다. 대전고법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어렵고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불법 거래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현상에 따라 마약사범의 연령대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성행하면서 마약사범도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 2209명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났으며 SNS 등 인터넷에 익숙한 10대, 20대 마약사범들도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한다. 온라인 마약 사범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SNS나 다크 웹, 비트코인 등을 통해 거래를 하면 추적이 어렵다고 구매자들을 부추기며 새로 개발된 신종 마약과 합성마약 등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로 구매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일명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필로폰 마약 투약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다뤄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구형된다. 대마초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매매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흡연 또는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마약의 매매와 흡연, 섭취를 동시에 했다면 단순 매매나 흡연보다 높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 사무소 김경연 변호사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공범이나 구매자의 진술, 텔레그램 대화 내역, CCTV, 계좌 거래 내역 등 이미 증거를 확보해 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로 거래하였거나 텔레그램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믿고 자신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약사범의 수가 늘어나고 그 연령대가 어려지면서 사법기관에서는 예방 차원으로 마약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초범이라도 예외가 없다. 마약은 단 1회에 걸쳐 단순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만큼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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