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는 군인 등은 이러한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성매매 사건으로 적발되는 경우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형법에는 성매매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된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한층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만일 해당 아동·청소년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성립하게 되어 구속될 위험이 매우 크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군인이 성매매를 한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군인사법상 징계사유 중 하나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최대 파면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거나 이전에도 성매매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면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며, 성매매로 인하여 파면처분을 받을 경우 곧바로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도 감액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군 수사기관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성매매 사건을 입건하는 경우가 많고, 징계 수위 결정에서는 징계위원들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군인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군 내 형사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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