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억원인 보증한도 올려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HF공사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름}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반(집단)전세자금보증상품의 부분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90%임(예: 은행의 전세대출금이 3억원일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금액은 2억7천만원)

아울러,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 등)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ㆍ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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