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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황혼이혼, 확실한 재산분할로 노후 대비해야

입력 2022-10-31 11:10

증가하는 황혼이혼, 확실한 재산분할로 노후 대비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이혼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체 이혼 건수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황혼이혼은 지난 2006년 2만3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9천여 건으로 약 1만6천 건이 늘어 전체 이혼 10건 중 4건이 황혼 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주부 B씨와 회사원 A씨는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하게 되자 합의 하에 황혼이혼을 진행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양 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기여도를 동일하게 인정하여 분할 비율을 50:50으로 판결하였다.

황혼이혼은 결혼 생활을 15년 이상 유지해온 중년의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낸 사이다 보니 위자료나 양육권, 양육비가 쟁점인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부부는 상관없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이 은퇴한 뒤이거나,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재산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때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현금 및 예금자산 등은 물론 자동차, 퇴직금, 연금수급권까지도 포함된다. 단,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여도이며, 기여도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황혼이혼의 경우 전업주부일지라도 결혼생활 동안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도맡아왔다면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는 합의이혼이 주를 이루지만, 돈 문제인 재산분할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분할 대상,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확실한 자신의 몫을 확보하고 노후의 삶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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