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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 처벌에 각종 보안처분까지 뒤따라

입력 2022-12-14 10:12

사진:김효습 변호사
사진:김효습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사진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서 국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가 무려 2만8049건에 달하는 등 한 해 평균 5천 건 이상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불법촬영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도 매우 다양한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부터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내부, 탈의실, 심지어 학교나 병원,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도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길거리 등에서 충동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지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도 적지 않아 피해를 당한 경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몰래카메라, 몰카, 도촬 등의 표현을 써서 방송 예능 매체에서까지 가볍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은 성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때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사람에게도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고,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상태라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반포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돈이나 금전적 이익을 노려 인터넷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유포에까지 이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특정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더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려고 카메라를 켜서 상대방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불법촬영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불법촬영 미수범으로 처벌하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물리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오해라거나 억울하다는 해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점을 명심하고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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