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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대한 범죄이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해

입력 2022-12-29 09:00

사진 = 김은정 변호사
사진 = 김은정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범죄이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사장 화장실과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도촬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 실제로 촬영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몰래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작동시켰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미수범의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미수범은 범행을 실행하려고 하였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카메라를 켜 촬영대상자를 비추는 순간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부과된다.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이어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을 시청해야 하는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다. 공무원, 군인과 같은 신분일 경우 사회적 제약과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해당 영상을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을 통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불법촬영은 유포하지 않고 촬영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고 촬영물을 미리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수사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게 된다. 수사기관이 범행 직후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시키며, 다수 자료도 발견되어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치유의 봄 김은정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이며,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확실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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