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대표 B씨와 12년째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던 가정주부 A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불거졌다. 이에 A씨는 남편 B씨가 재산을 은닉,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했고, 창원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사소송법을 보면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사전처분활용의 경우 쉽게 표현하면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할 수 있는 불법, 편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적 조치를 법원을 통해 시행하는 것을 뜻한다. 사전처분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감호, 양육, 재산 보존, 폭력 피해 방지 등 기타 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폭행 및 스토킹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간혹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배우자 동의 없이 자녀를 멋대로 데려가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이혼 소송 중에 신청인을 임시 양육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사전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중 일방 당사자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며, 오래 걸리는 이혼 소송의 특성을 고려해 그 사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케어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남혜진 변호사는 "보복을 두려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배우자의 임의적인 재산 은닉과 처분이 걱정되는 배우자, 양육권과 관련해 배우자의 일방적인 태도로 마음 고생을 하는 배우자 누구든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사천처분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법원에 설득해야 하다 보니 초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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