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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아닌 손가락으로 괴롭히는 단톡방 내 학교폭력, 무거운 처분 따를 수 있어

입력 2023-02-17 09:55

주먹 아닌 손가락으로 괴롭히는 단톡방 내 학교폭력, 무거운 처분 따를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과거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따돌림이나 집단폭행, 금품갈취 등을 떠올리고는 하였으나 최근 스마트기기와 모바일장치가 보편화되고 사용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면서 초등, 중, 고등학교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3년 전에 비해 6배나 증가하여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하고 있다. 최근 단체 채팅방에서 다수의 학생이 특정한 학생을 괴롭히는 학교폭력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는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전담팀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단체 페이스북 메시지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신체적, 물리적인 가해는 없으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결정의 수준은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학교폭력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학교나 교육지원청 내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까지 문제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의율되어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또한 학교폭력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서 방관하거나 동조만 하였을 뿐이라 하더라도 수적 우세를 이용하여 피해학생을 괴롭힌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므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학폭위에서 높은 수위의 조치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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