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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혐의 공무원...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 신중할 필요 있어”

입력 2023-02-17 10:05

성추행혐의 공무원...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 신중할 필요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공무원, 교원, 군인 할 것 없이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 문제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최근에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여겨지고 있지만, 아직도 성비위 사건은 곳곳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특히 폐쇄적이고 계급 간에 엄격한 위계질서가 유지되는 군대 내에서의 성비위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행정직원들에 비해 그 피해가 심각한 편인데, 최근 상관의 성추행 등으로 자살을 한 여군의 안타까운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군에서도 성고충상담관을 증원하는 등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기관이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나 교원 등 행정직원의 성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기관으로, 보다 전문적인 법적 검토를 위하여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성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일원으로 선정한다.

실제로 공직사회 내에서 성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접근의 문턱을 낮추어 고충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성고충심사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해서 직접 징계처분을 내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충상담원의 조사기록을 참고하기도 하는 만큼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이 문제되어 해고된 교원의 부당해고구제심판청구소송에서 성고충심사위원회의 조사 자료가 검토된 사례를 보면, 법원은 문제의 교원이 조사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었는지 등을 살펴 절차상 하자여부를 검토하며, 실제 조사기일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 실체상 하자가 없었는지 역시 검토한다. 따라서 성비위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이나 교원이라면 성고충삼시위원회의 조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이처럼, 성고충심사위에서의 조사는 성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이 해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고 가장 마지막 불복절차라 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징계 요구를 피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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