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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에 의한 이혼, 상간자 소송 통해서 위자료 받아내야

입력 2023-03-09 09:00

배우자 불륜에 의한 이혼, 상간자 소송 통해서 위자료 받아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으면 부부로서 의무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특히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나 기본적인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경우 불륜에 해당되어 민법에서 정한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

배우자의 불륜이 따라 발각되었을 때의 대처 방식은 다양하지만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소송으로 상대에게 잘못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개념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대응방법이다.

가정주부 A씨는 자동차 영업사원인 B씨와 8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이 거래처 여직원 C씨와 1년여간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고의성을 객관적 증거로서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상간자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를 이어 나갔다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시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는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되며, 부정행위에 따른 피해 정도, 혼인 기간,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

확실한 외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불륜 증거로는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내역, SNS,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증거 수집 시에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증거 수집을 위해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미행, 불법 도청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불법으로 습득한 자료는 소송에서 증거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더러 추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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