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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시 유의할 점

입력 2023-03-10 13:49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했을 때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부 간의 신뢰가 산산이 깨어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말고 이혼을 선택하는 편이 당사자에게 더 나을 수 있다. 다만 외도이혼소송과 같은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의 억울함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금지되어 있다.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바람을 피운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자신이 외도를 저지르고도 이혼을 원치 않거나 위자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많다. 이에 외도이혼소송의 원고는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이때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릴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 둘이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즐기거나 서로 애칭을 부르며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티켓, 영수증, CCTV, 블랙박스 등 여러 증거를 이용해 입증하기만 하더라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단,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증거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나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대상, 즉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과 달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위자료 액수는 외도 기간이나 외도 행위의 수위, 횟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해진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시에는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시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승소할 수 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이혼소송 진행 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바로 ‘방심’이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무조건 자신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쪽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재판부는 오직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판단하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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