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면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없었을까? 애석하게도 그렇지는 않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올라가던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도 전세사기는 성행했다. 사건 발생 건수 자체는 집값이 낮던 시기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커져 피해자들의 고통을 짐작하게 했다.
이처럼 집값의 변동과 상관 없이 꾸준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등장하다 보니 정부나 언론 등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으며 국내의 한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를 공개하는 등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하여 ‘깡통전세’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입자 사이에서는 이사할 집을 구하기 전, 반드시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라고 조언할 정도다.
하지만 부동산 시세와 전세 가격의 비교만으로는 전세사기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세사기의 위험성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도 수시로 등장할 수 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는 세입자가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전세사기 예방 필수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우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안 중 하나는 부동산 시세와 전세 가격의 차이이다. 양 자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동일하다면 소위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앞서 소개한 정부, 언론의 전세사기 방지 시스템도 이러한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유행 중인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는 이른바 ‘동시매매 방식 전세 사기’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변제 능력이 없는 소위 ‘바지사장’을 앞세우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 후 또는 전세기간 중 소유권자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시 미리 이에 대한 특약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소유권자 변경 후 또는 전세기간 중 세무서의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설정’도 꼭 확인해야 하는 요소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세입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나 입대인의 연체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체결 후 체납 세액이 확인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전화를 피하고 문자로 짧은 소통만 하려 하는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전세사기 예방 필수 체크리스트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절차를 밟아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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