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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위한 제도권 토큰 발행 속도..."블록체인 관련 법적 기준 검토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3-04-05 15:49

조각투자 위한 제도권 토큰 발행 속도..."블록체인 관련 법적 기준 검토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정부가 토큰증권 발행(STO)을 정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른바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등장한 만큼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제도화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여전히 이를 구분할 방법이 모호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자문을 다수 수행한 디케이엘(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김기현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토큰증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자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발행 형태로 받아들이고, 기존 증권 제도를 토큰증권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증권으로 인정되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와 같은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논란의 핵심은 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담는 것인만큼 증권성 여부 판단을 구체적 사실과 여건 등을 살펴보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썬 증권성 판단 여부에 대한 사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김기현 변호사는 "금융위가 대략적인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자율 규제 체계가 가상자산의 증권형·비증권형 여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됐다"며 "일종의 '그림자 규제'를 놓고 각 거래소마다 입장이 다른 상태다.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만을 제시하다보니 법률자문을 통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관련 자본시장법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발행 프로젝트와 거래소 양측 모두에 있기 때문이다. 증권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기에 본인이 블록체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발생했더라도 이것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다. 거래소 또한 중개 라이센스 없이 증권을 유통해선 안된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증권을 유통시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기현 변호사는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유틸리티 토큰과 같이 보관 및 양도 기능을 가진 가상자산이 결제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면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배당이 이루어지면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자체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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