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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집행방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입력 2023-04-08 10:00

공무원 공무집행방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방해를 처벌하는 죄인만큼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어진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인정하는 ‘폭행’은 직접적인 폭행은 물론 간접의 유형력 행사, 간접폭행도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폭행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적인 사인간의 싸움에서 발행하는 상해사건과 달리,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결과를 낙관적으로 예상하면 안된다.

법원은 경찰서 내부 집기를 집어 던지는 행위, 시비를 말리던 경찰의 가슴을 밀친 행위, 순찰차 위에 눕거나 몸으로 순찰차를 막아 운행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만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폭행이나 욕설로 인해 폭행죄, 모욕죄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검찰은 매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관용이 아닌 엄벌하겠다고 언론보도를 하고 있다. 법원도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고 있기에 실형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실제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많다.

형법상에 명명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어도 단순히 위협을 가하거나 붙잡는 공무원을 뿌리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요건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허위 정보를 밝히는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사인간의 폭행죄나 협박죄와 달리, 공권력을 무시하였다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또한 당사자는 공무집행방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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