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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벌금형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입력 2023-04-07 15:26

유사강간, 벌금형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및 군형법에 유사강간을 처벌하는 조항이 생긴 것은 2013년으로, 비교적 최근 정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약해 그 죄질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사강간의 처벌은 강간 못지 않게 무거운 편으로, 형법에 따르면 유사강간 성립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리 낮지 않은 수치다. 게다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

유사강간은 미수범도 처벌하는 범죄인데, 유사강간 미수 시에는 강제추행과 구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데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유사강간의 기수와 미수를 나누는 기준은 삽입이라는 행위인데,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유사강간 미수 대신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 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유사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을 가르는 요소는 ‘고의’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 사건 발생의 경위, 사용한 도구의 흔적이나 체액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이라는 죄목이 상당히 생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 유사강간은 강간 못지 않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강간죄에 비해 성립요건이 폭넓게 해석되는 편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게다가 최근, 유사강간의 예비, 음모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 규정이 마련되어 실제 법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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