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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자동 공유 몰랐다'는 변명 안 통해

입력 2023-04-20 10:00

음란물유포죄, '자동 공유 몰랐다'는 변명 안 통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달 토렌트 자동 공유 기능을 통해 음란물 수십 건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원심에서는 토렌트 자동 공유 기능을 통해 유포되었다는 정황을 참작하여 음란물유포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나 항소심에서 처벌이 가중된 점은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이다.

A씨는 원심 당시 “토렌트 사이트의 자동 공유 기능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자발적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토렌트 사용 내역이 약 3년에 달하는 점과 일부 파일의 100% 소유주인 시더(seeder)라는 점 등이 밝혀져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로써 더 이상 음란물유포죄에 단순 미인지 주장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총평이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증대와 적극적 포렌식 수사 방식 도입으로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실정임이 해당 의견을 방증한다.

음란물 유포 혐의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불법촬영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있을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만약 영리 목적의 소지·유포였을 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나 배포된 영상물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약칭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영리 목적이 아닐지라도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중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각각 형의 1/2까지 가중된다.

상습성 방면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토렌트 공유 프로세스의 특성상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지속적인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시 처벌 수위 역시 매우 엄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는 배포 의도가 분명했는지, 적극적인 배포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정황을 면밀히 따져 본 뒤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따라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음란물 배포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혐의를 적극 부정해야 한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취업이나 비자가 제한되는 등 일상에 큰 불이익을 남기는 보안처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여 음란물유포죄 피의자의 경우 혐의가 있을지라도 양형 요소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지 따져 봄으로써 감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전문 이경복 파트너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명확한 기록 증거가 남아 있는 사안이므로 함부로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처벌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으며, 초기 진술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갈리는 사안이므로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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