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군인 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군인 등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민간에서 강제추행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달리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그것도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잠에 빠지거나 하여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경우에 못지 않은 피해를 입히며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 이 또한 군성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강제추행 못지 않은 처벌을 하게 된다.
군성추행은 범죄인 동시에 징계 처분의 대상인 비위행위이다. 때문에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군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제추행 시 기본 징계 수위는 강등이지만 가중 사유가 인정된다면 파면, 해임 등 더욱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 가중사유로는 하급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피해자의 호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다. 지휘관이 군성추행과 같은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람 역시 징계 처분을 받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동료 병사 등의 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
해군 법무병과장 해군 군사법원장 출신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군성추행은 이성 간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성 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사안을 다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를 알면서도 방조, 묵인한 주변 사람들 모두 처분의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성추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나선 안 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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