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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연금 및 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대상 될까

입력 2023-04-21 12:59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흔히 황혼이혼이라 부른다. 인생의 황혼기, 즉 노년기에 접어들거나 노년기를 앞두고 이혼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녀들이 대부분 성인으로 독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 분쟁보다는 이혼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두드러지는 편이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어려우므로 이혼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황혼기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계 없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내가 더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재산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연금, 그리고 퇴직금이다. 우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 분할연금이 인정되어 있다. 국민연금법을 예로 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만 5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와 이혼이 성립되어야할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 수급 조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분할연금의 조건을 갖추었다 해서 자동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해야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국민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5년, 공무원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3년이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분할 비율은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퇴직금 역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외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하게 된다.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현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 액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된다. 혼인 기간과 재직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간별 비율을 고려해야 하며 맞벌이 가정이라면 퇴직금 액수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수령하게 될 재산, 예컨대 퇴직금과 같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분할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해야 더욱 평온한 황혼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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