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B씨(50)의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2월까지 약 3개월간 B씨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기도 했고, 칼과 권총 등 흉기 사진과 B씨의 겉옷·속옷 사진도 보낸 혐의도 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며,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만약 스토킹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와 발신한 통화내역,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 녹음, 목격자들의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CCTV 영상의 확보 등을 요청하는 한편, 또다시 스토킹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자신과 자신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같은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할 경우 스토킹범죄와는 별도의 잠정조치위반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하고,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아직까지 스토킹 범죄는 가벼운 범죄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후 합의를 하러 피해자를 다시 찾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 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만약 혐의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타개해 나가야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