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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손해배상, 기존 손해배상과 다른 점은

입력 2023-04-28 14:36

중대재해손해배상, 기존 손해배상과 다른 점은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인정될 지, 그로 인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제재가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에 한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형사 처벌 외에도 또 하나의 중대한 책임을 기업이나 기관에게 지우고 있다. 바로 중대재해손해배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과실로 이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손해배상으로, 법인이나 기관은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아직 중대재해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사건은 등장하지 않았기에 구체적으로 배상액이 얼마나 정해질 지는 알기 어렵다. 단,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 위반 행위의 종류나 내용,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규모,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의무 위반 행위의 기간이나 횟수 등,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래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손해배상제도는 전보적 손해배상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몇 배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 자체가 일종의 징벌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한다. 국내에서는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극히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기 드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법인이나 기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잘못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크고 위법하다는 입법자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어야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국내 사정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도 시간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이상, 언제든 징벌적 손해배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주체가 법인,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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