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ad
ad

HOME  >  경제

‘CFD 투자자 수십 억 손실’ 대안 없나

김신 기자

입력 2023-05-02 14:56

‘CFD 투자자 수십 억 손실’ 대안 없나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CFD (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 결제거래) 투자자들의 손실이 가늠할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CFD란 특정 조건을 갖춘 투자자가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에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면 그 차익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는 증권사에게 돌아가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전문 투자자는 CFD로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증거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시장가에 청산 당할 수 있다. 이때 시장가에 청산을 하지 못하면 투자자에게 채무가 발생하며, CFD 투자자의 손실은 원금을 넘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실제 한 커뮤니티에는 CFD 투자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입금하라는 증권사의 공지를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법무법인 경천 김명수 개인회생파산변호사는 “CFD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하지 못하면 투자자는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감당해야 한다”며 “최근 CFD 관련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상담을 하는 분들이 증가한 이유”라고 설명한다.

CFD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하지 못한다면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등 도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 회생, 개인파산은 채무로 궁지에 몰린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채무가 더 늘어나기 전, 빠른 시일 내에 도산변호사를 찾아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설계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김명수 파산변호사는 “개인회생, 파산은 개인이 채무를 정산하고 재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조건이나 이후 효과가 다르고 장단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주식 손실로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으로 인한 개인 파산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불허가 사유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 즉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는 개인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면책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김명수 변호사는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며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로 인한 채무라면 주식투자 방법과 시기, 규모, 채무 변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재량적 면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파산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수입이 있는 채무자는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다.

김명수 변호사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는 신청 조건이나 이후 절차는 물론 파산 및 회생 후 효과도 상이하다”며 “본인 상황에 적합한 제도나 준비 사항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채무 문제가 있다면 도산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