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대표 유형인 강제추행이 매년 많은 피해 사례를 낳고 있어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성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범죄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은 피하지 못한다.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미수범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강제추행 사건은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강제추행죄의 기준이 더욱 폭넓어진 상태다. 법원의 범죄구성요건 해석이 갈수록 피고인에게 불리해지고 있는 만큼 일상에서 강제추행 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예기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