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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처벌

입력 2023-05-09 06:00

10대 마약,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처벌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한때 ‘마약청정국’이라고도 불렸던 한국이 이제는 마약 사범 통계가 역대 최다 기록을 깨며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활용도가 높은 10대가 마약류 유통, 마약투약 등의 방식으로 불법 마약에 노출되는 정도가 커져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인들을 통한 마약 거래 행태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에 익숙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2022년 481명으로 4배나 증가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대·20대 비중은 같은 기간 15.8%에서 34.2%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급증하는 10대 마약 사건과 관련해, 오랜 기간 강력부 검사로 마약 수사를 전담했던 온강마약센터 배한진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류 투약은 죄질이 중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며 “마약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성년자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보통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중대 범죄로 분류가 되어 있는 마약 범죄의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해 이를 투약한 혐의로 10대, 20대가 잇따라 징역형에 처해졌다. 지난 17일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입해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마약 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하게 소지 혹은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를 직접 유통 및 판매하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약류 수요가 급증하면서 불법 마약 판매 조직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10대~20대를 마약류 운반과 거래에 이용하고 있다.

온강마약센터 배한진 변호사는 “마약류 유통의 경우 투약보다 더 중한 죄질로 판단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펜타닐이나 코카인, 헤로인 등과 같은 마약의 경우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매매 혹은 매매 알성 등의 행위를 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 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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