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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의무자가 기여분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

김신 기자

입력 2023-05-12 13:32

유류분반환의무자가 기여분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상속인은 생전에 망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유증한 경우, 유류분(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분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다. 문제는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간병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이러한 기여분을 유류분반환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이다.

특히, 사망 후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문제와 관계없이 남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남은 재산의 일부를 본인의 고유한 상속권리로 주장할 수 있지만, 남은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주장할 대상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별도의 기여분 청구를 못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반환의무자는 망인의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망인을 부양한 대가 또는 경제적 기여에 대한 대가이므로 자신이 반환하여야 할 반환대상 유류분재산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는 실제로 타당한 면이 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지만(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다수)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대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유류분소송에서 실질적인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는 유류분반환액에서 직접적으로 기여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반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 등 특별수익에서 기여분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갑의 상속인 을, 병이 있는데 갑의 유일한 재산인 4억 상당의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하였고, 갑이 사망하면서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고 상속이 일어난 경우를 가정했을 때, 병은 자신의 법정상속분(2억)의 2분의 1인 1억을 을을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을이 망인을 수년간 부양하고 경제적으로 기여하여 그 기여분이 4천만원 상당이라고 할 때, 기존 대법원 입장에 의하면, 병의 을에 대한 1억원 유류분청구금액에서 그 기여분 4천만원을 공제하여 6천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을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변화되는 판례 동향에 의하면, 이 경우 을의 기여분 4천만원을 유류분반환액이 아닌 특별수익(4억)에서 공제하여 3억6천만원을 기준으로 병은 1억이 아닌 9천만원의 유류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게 되었다.

물론, 유류분액에서 직접 기여분액을 공제하는 것보다 그 감액효과는 낮지만, 망인의 부양에 무관심한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부모를 모시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례라고 생각된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등 상속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이미 거액의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남아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상속인들간 공평의 견지에서 특별수익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유류분사건에서 기여액 자체를 공제하지 않고 대신 특별수익에서 공제하여 유류분액을 조정한 것으로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드러나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새로운 판례가 적용되더라도,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는 여전히 그 입증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았고, 그 입증의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므로 평소에 망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부양과 관련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함으로서 상속에 있어 불공평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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